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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혁신적인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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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하고싶은데 자꾸 퇴사하지말라고 하네여

퇴사하고싶어서 저번달에 시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딱 힌달만 다니고 그만 나오고 싶은데 회사에선 자꾸 면담을 핑계삼아서 조금만 더 있어보라고 설득을 하는데.. 이미 사직서 제출했으니까 제출일로부터 한달뒤에는 출근 안해도 되는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희망일에 퇴사할 수 있으며, 특히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한날로부터 1개월 후라면 퇴사처리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직서상 밝힌 사직일로부터 약 한달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