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퇴사하고싶은데 자꾸 퇴사하지말라고 하네여
퇴사하고싶어서 저번달에 시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딱 힌달만 다니고 그만 나오고 싶은데 회사에선 자꾸 면담을 핑계삼아서 조금만 더 있어보라고 설득을 하는데.. 이미 사직서 제출했으니까 제출일로부터 한달뒤에는 출근 안해도 되는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희망일에 퇴사할 수 있으며, 특히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한날로부터 1개월 후라면 퇴사처리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직서상 밝힌 사직일로부터 약 한달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