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0년간 사업자 등록을 안한경우 국세청신고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운동 관련 업을 하시는데 30년간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있다가 3년전에야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7년간은 아예 탈세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그 전 몇년치 세금을 납부했고(3년치나 5년치를 낸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30년간 안냈던것도 전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언뜻 듣기로는 세무조사가 나와도 최근5년치만 조사한다고 알고있긴 한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수십년간 탈세한 경우에도 고작 몇년치 세금만 내면 그전 탈세했던게 전부 무마가 되나요? 심지어 돈도 엄청 많이 버는 분인데 항상 현금을 받으면서 탈세했어서 이런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개인 예금부터 부동산 재산도 상당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재산을 중심으로 추징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서요. 또 사업자 등록을 하고도 여전히 카드단말기 없이 현금을 받는거 같은데 이것도 불법사항이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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