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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카멜레온276
조용한카멜레온27621.12.10

배달대행 세금 신고안하다가 대표가 갑자기 그동안 일한걸 세금신고한대는데?

3.3프로 다 띠고 세금신고는 안했습니다 2년정도 일했는데

대표가 갑자기 세금신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전꺼는 세금신

고할수있는건가요

신고하면 저는 그냥 세금을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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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 소득을 올해 소득분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금액에 따라서 2021년도 소득이 크게 증가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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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인건비 신고를 계속 하지 않다가 소급해서 신고할 경우 그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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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3.3%를 떼었으면 원칙은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회사가 신고하고 대신 납부까지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대로 비용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질문자님도 그렇게 신고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새로이 계산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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