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함정수사에 일반인이 가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찰의 함정수사를 할시 일반인에게 가담 지시하여
범죄를 유발케 하거나, 기회제공의 행위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법인지 해당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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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함정수사에 일반인이 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함정수사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수행해야 하며, 일반인에게 범죄 유발이나 기회 제공을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함정수사는 크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구분되며, 각각의 적법성 여부가 다릅니다. 함정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법원 판례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범의가 없는 자에 대하여 범의를 유발하여 범죄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일반인에게 범죄 유발이나 기회 제공을 지시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