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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사회복지사가 아니라면 보수교육 받을 필요 없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유사한 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으나 사회복지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현직 사회복지사가 아니라면 보수교육 받을 필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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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업이 사회복지사 가 아니라면 굳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없어요

    복지사협회에서 별도 문자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화이팅 응원 할게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선은 사회복지 보수교육 대상은 사회복시 시설 또는 법인에 종사하는 현직 사회복지사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현직 사회복지사가 아니시기 때문에 보수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여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현직 사회복지사가 아닌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맞습니다. 현직으로 일하는것이 아니면 보수교육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마셔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로 경력을 쌓고 있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면 보수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보수교육은 받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아보니 3만 8천원 교육비를 내야 하고 지역이 먼 곳인 경우도 있네요.사회복지사로 근무하지 않는다면 필수는 아니니 안 받아도 됩니다.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받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평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는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이를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해서 보슈교육 참석을 막으면 해당 기관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기관이 불이익을 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수교육을 받는 동안은 공가로 인정하고 교육명령을 내려 참석하도록 조치하고 교육출장형식으로 인정해서 근무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보수교육은 정책과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최신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실무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배울 수 있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며 사회복지사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교류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