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셔서요.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먼저 이 글을 보시는 노무사님들 중에서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풀어서 여쭤보는 거라서요…
1번 틀립니다.
틀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글을 못주시는 경우라면요…
답글 안주셔도 될 것 같아요…
더 헷갈리기도 하고요…
제가 풀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그걸 확인 받고 싶어요….
시간내 주셔서 글 읽고 답 주시는 모든 노무사님들께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7월1일부터 근무
올해는 총 5개 연차발생.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었는데요…
1. 2024년 7월1일까지 근무 시 연차 총 15개 발생한다고 노무사님이 답을 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15개 연차는요.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까지(23년 몇월부터 24년 몇월까지) 기간에 발생한 15개인가요??
혹시 아래와 같이 생각을 하면 되나요?
23년 12월까지
만근 후 생긴 연차
총 5개
+
2024년 1월부터~6월까지 만근 후 발생한 연차 5개
+
1년 이상 근무한게 되어서
추가 연차 5개
= 총 15개 발생
이런 뜻이 맞나요?
이런 뜻이 아니라면…
15개 연차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만근 시 1개씩 연차 발생…이것도 이해하고 있어요…
2. 그리고 1년 후 계속 근무를 할 경우
총 26개 연차 발생이라고 노무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뜻은
1번의 15개 연차
+
24년도 7월부터
24년도 12월까지 만근 시 총 5개
+
추가 연차 6개
이걸
다 합해서 말씀 하신 게 맞나요??
1년 이상 근무라서 자동으로 추가연차 6개가 생긴 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1년간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2023년 7월 1일 입사
2023년 8월 1일 1일 발생
2023년 9월 1일 1일 발생
2023년 10월 1일 1일 발생
2023년 11월 1일 1일 발생
2023년 12월 1일 1일 발생
2024년 1월 1일 1일 발생
2024년 2월 1일 1일 발생
2024년 3월 1일 1일 발생
2024년 4월 1일 1일 발생
2024년 5월 1일 1일 발생
2024년 6월 1일 1일 발생
2024년 7월 1일 15일 발생
2025년 7월 1일 15일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의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5+5+5개로 15개가 아닙니다. 1년미만 한달 개근하는 연차와 별개로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고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 단위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발생하니까요 따라서 특별히 신규 입사자의 연차사용을 위하여 법에서는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따라서 1년미만 연차 11개 + 1년 15개를 더하여 26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월단위 휴가와 연단위 휴가로 구분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단위 연차휴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4년 7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7.1.부터 2024.6.1.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2023.7.1.부터 2024.6.30.까지 근무에 대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해서 2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법령을 보셔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 법령을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23년 7월 1일에 입사하였고, 24년 7월 1일까지 다니면 1년 이상 재직하게 된 것이니 15개가 발생하는 것이죠.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냥 1년 근무에 대한 15개입니다.
2.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이므로 총 11개 + 1년이 되는 날 15개 해서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인 2023.7.1.부터 1년이 되는 2024.6.30.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 2024.7.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에 1년이 지난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