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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흥미로운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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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양식 및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최신 양식 및 꼭 들어가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방송현장직 근무자분들이기 때문에 주 40시간이라고 딱 확정짓지는 못하고 40시간 미만일때도 있고 가끔 이상일때도 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되, 근로조건의 특성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변경될 수 있는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그 범위를 지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에 위법되지 않도록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근무시간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근로기준법 17조에 기재된 사항들은 의무적으로 넣어야합니다

    표준양식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2.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 시간

    3.휴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4.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명시

    6.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취업규칙상 주요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위의 필수 기재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