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양식 및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최신 양식 및 꼭 들어가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방송현장직 근무자분들이기 때문에 주 40시간이라고 딱 확정짓지는 못하고 40시간 미만일때도 있고 가끔 이상일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되, 근로조건의 특성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변경될 수 있는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그 범위를 지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에 위법되지 않도록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근무시간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근로기준법 17조에 기재된 사항들은 의무적으로 넣어야합니다
표준양식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2.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 시간
3.휴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4.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명시
6.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취업규칙상 주요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위의 필수 기재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