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받는 분식집은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비장****
2022. 11. 09. 14:58

동네 분식집이나 학교 앞에았는 분식집을 보면요.

동전이나 지폐로만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카드는 거의 안 받던데요.

이런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분식집도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자진해서 현금매출부분을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금매출을 국세청에 신고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현금매출 누락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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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도 다 신고대상이지만 매출이 100일 경우 곧이곧대로 100을 다 신고하지는 않겠지요. 한 6-70정도로 줄여서 신고할겁니다

    2022. 11. 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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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에 대해 거의 대부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안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2. 11. 1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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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으로만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제3자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사업자가 성실하게 누락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있을 것이므로 매입액에 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 누락된 매출을 어느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11. 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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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든, 카드를 받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은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현금매출을 전부 다 신고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현금매출은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신고가 안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가정에서 미신고된 소득이 발견된다면 세금 및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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