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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훌륭한가마우지113
현금으로만 결재가 가능한 코인 세탁소나 코인 노래방들은 소득세를 부과할 때 자진하여 신고하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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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스스로 양심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안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과정을 통해 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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