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업무용 승용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법인 업무용승용차 기준이 궁급합니다.
경차(스파크)는 된다는곳도 있고 제외라는곳도 있고... 혼란스럽네요..
그리고 업무용승용차 전용 보험 가입이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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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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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차는 제외되며, 9인승 이상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은 별도의 제재없이 법인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업무용차량은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에는「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임직원한정 보험으로 가입하셔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가능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상여등으로 소득처분 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9. 2. 4. 개정)
○ 승용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영업용승용차를 제외하고 업무용으로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영업용승용차는 경차, 트럭 등을말하며, 업무용전용보험은업무용승용차인경우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00cc 미만 경차는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법인세법상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임직원 전용보험가입하지 않아도 비용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