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에는「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임직원한정 보험으로 가입하셔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가능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상여등으로 소득처분 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9. 2. 4. 개정)
○ 승용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