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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물범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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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최초 가입시 일부직원 가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하지 않아서 가입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전직원이 아닌 일부직원(몇년차까지)부터 순차적으로 가입을 진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불입금은 근로자의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사정으로 전직원의 퇴직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일부 직원씩 순차적으로 진행을 고려 중입니다. 혹시 퇴직연금 가입시 순차적으로 일부직원씩 가입을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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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차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에는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받고 설정하되,

    근로자일부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운용하는게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