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직거래 택배가 유행이던데 택배를 보낸후에 돈을 받지 못하면 그것도 절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당X 에서 물품을 판매글을 올려 구매자가 있어 편의점택배 거래를 요청해 편의점 택배를 보내고 송장을 보냈는데 그뒤로 답장이 없네요. 그러면 그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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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택배를 보낸 후에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만 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의 고의가 충족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절도죄보다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받고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 구매자와 연락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불 거부 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품을 받고도 돈을 보내지 않는 것이라면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