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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거기에서 제 등본상 주소을 알수 있나요?
우편이 날아오는곳은 등록주소로만 아는것인가요? 신용정보회사에 정보를 열람해서 채권추심을 한다는데 등본상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거나 그렇지는 않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로 서류가 송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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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아 반송된 경우,
해당 처분문서와 반송 관련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