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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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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가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인데요 다음 주에 정식 출근하게 된다면 그래서 만약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된다면 한 달 지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월급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실업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므로,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기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해서 출근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최초신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인정 후 실업인정일이라면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다시 취업하게 된 경우,
    고용센터에 곧바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확정될 경우,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