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가입 후 근로시간 및 급여 인하됐을때 신청

26년 2월 26일 음식점에서 근무 시작하면서 급여 250만원으로 4대보험 가입 후

26년 3월부터 근로시간이 줄어 급여도 1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근로시간 변경 신청은 따로 없이 보수월액변경 신고만 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평균보수를 변경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시간 및 임금이 변경되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