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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침팬지132
26년 2월 26일 음식점에서 근무 시작하면서 급여 250만원으로 4대보험 가입 후
26년 3월부터 근로시간이 줄어 급여도 1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근로시간 변경 신청은 따로 없이 보수월액변경 신고만 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평균보수를 변경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시간 및 임금이 변경되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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