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할때에 집보증금도 포함되나요?

2021. 07. 28. 14:15

지인의 소개로 코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간돈이 거의 4000만원 정도였는데 코인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자내고 하면서 힘들게 살던중 이자라도 저렴하게 해보자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없던빚이 갑자기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한달한달 살아가기가 너무 힘겨워서 파산을 생각했는데 집이 제앞으로 되어 있어서 파산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달한달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집을팔고 보이스피싱을 갚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지고 있던 빚이 있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빚이 4800만원인데 저의 재산? 이라고 하면 보험이 해약했을때를 기준으로 하면 800만원 정도가 되구요

결혼전부터 남편집이 있었고 저는 결혼이후 돈을 안벌었습니다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회사를 가니까 집을 제앞으로 해서 은행가는것을 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집을팔아서 보이스피싱을 갚고 대출과 이것저것 떼고 나니 3200만원 남아서 전세대출을 13200만원에 현금 3200만원을 넣고 이사를 했습니다

저에게 재산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파산이 될까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7.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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