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특성상 여성이 해야하는 일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남성을 배제하는 모집공고문은 위 법률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