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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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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서빙알바구할때 여자알바를 구한다고 명시해도되나요??

일반 음식점 서빙알바를 구할때

여자와 남자의 성별구분이 알바를 구할때 일반적으로 필요한경우까지 아니지만

여자알바를 구한다고 명시하고 알바를 구하면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성별이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명시하는 경우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특성상 여성이 해야하는 일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남성을 배제하는 모집공고문은 위 법률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