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음식점 서빙알바구할때 여자알바를 구한다고 명시해도되나요??
일반 음식점 서빙알바를 구할때
여자와 남자의 성별구분이 알바를 구할때 일반적으로 필요한경우까지 아니지만
여자알바를 구한다고 명시하고 알바를 구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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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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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성별이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명시하는 경우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특성상 여성이 해야하는 일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남성을 배제하는 모집공고문은 위 법률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