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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같은 업체에 주문했는데 따로 따로 계산을 하게 되어 배송비가 2번 결제되었는데 배송은 한번에 업체에서 한 경우 배송비 1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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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송비를 두번 받았는데, 실제 한번만 했다면 한번의 배송비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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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문 당시 각 별로 배송비 결제하도록 안내되었고 한번에 배송되었으나 같은 상자에 담아 배송된 게 아니라면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