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명세서 에 대해 궁금증.
권리금 2천
보증금 2천
총4천만원 에 유흥업소를 인수 받으려고합니다.
여기서 보증금 과 권리금을 부모님이 내어주시고
계약은 제 명의로 하면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이런게 나오나요??
4천만원에 대한 자금 출처 명세서가 필요한데..
혹시나 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나갈시 증여서나 혹
다른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작성하여 적법하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로 처리하더라도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추가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관할세무서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소득이 없더라도 40세 미만 5천만원, 40세 이상 1억원까지는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개념은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본인의 채무를 타인이 상환하여 주는 것 까지 포함 합니다.
질문자님이 성년자일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소급하여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인출시 바로 증여세 통지서가 부과되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나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천만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은 당연히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이내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4천만원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으니, 부모님께 받은 4천만원을 마음 편히 증여세 신고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에 질문자님께서 다른 재산을 구입하였을 경우에, 증여세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로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