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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R백종원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안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민을 가게 되거나 했을때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답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해외 이주나 국적상실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상실의 사유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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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할 경우에는 체류 기간동안 우리나라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