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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자전거가 주차된 제차를 그대로 와서 박으면?

100:0 으로 자전거과실 이잖아요.

그런데 한블리에서 우회전 하다가 건널목앞에서 정차한 차를향해 돌진한 자전거가해자에게 80%라는 어이없는 과실비율을 줬더라구요.

자동차는 정지했고 나를향해 계속 오는것 같아 크락숀도 울렸는데 자전거가 이어폰+영상시청이라는 위험한 행위를 자전거운행중 했음에도 80%과실뿐이라면 이건 너무 억지아닌가요?

속터지더라구요. 무서워서 운전못하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억울하게 과실을 산정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을 입증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차대 자전거사고 또는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에게 불리한 과실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상대적 약자인

      자전거난 보행자라 하더라도 소송에 가서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인 경우 무과실로

      판결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고인지는 잘모르겠으나, 건널목앞에서 신호등으로 정차한 차량을 자전거 운전자가 이어폰 및 영상시청하면서 운행하다 충격을 했다면 자전거 운전자측의 전적인 과실이 맞습니다.

      다만, 정차한 차량이 이어폰 및 영상시청을 했다 하더라도 자전거의 주행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일부 과실은 인정될 수도 있어,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상 주차 및 정상 정차중인 차량의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