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질병으로인한 위로금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팀원분들 중에 질병으로 인해 일주일정도 쉬시는 분이 있습니다.
위로차원에서 기존에 상여금이나 포상과 관련없이 말그대로 응원이나 병문안 느낌의
위로금을 지급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지급을 할 때 법인계좌로 드리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드린 후에 급여대장에 작성하여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대표님의 계좌로 드린 후 회계처리가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에 포함시켜서 인건비 신고하셔야 하고, 대표님의 계좌에서 나간다면 회계처리는 할 필요가 없겠죠 법인계좌와 무관한 부분이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직원의 질병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에 해당하나,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로 하시면 됩니다.
한편, 법인의 대표에게 지급한 후 대표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음이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인 계좌로 해당 팀원분에게 직접 이체하고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인 내부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해당 복리후생비의 지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