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처리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지급금 처리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직원분이 법인카드로 병원진료비 3만원을 결제하고, 나중에 회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였을 경우
1. 가지급금(직원? 병원?) 30,000원 / 미지급금(카드사) 30,000원
보통예금 30,000원 / 가지급금(직원? 병원?) 30,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가지급금 거래처를 직원으로 잡아두면 될까요?
2. 저희 회사가 식품제조업체인데 채소(kg, BOX) 나 고기를 사와서
식품을 제조하는데 쓰기도 하고, 저희가 샘플용으로 먹어보기 위해 쓰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ㅠㅠ 전부 원재료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