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희 집에 주 소득자 급여를 제가 되었어요. 1년정도만 받을 경우 절세법 알려주세요.

저희 집에 주 소득자 급여자가 제가 되었어요.

1년정도만 제가 벌게 되어 주소득자가 바꼈는데...

이런 경우 절세법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불입, 체크카드위주지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