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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궁금한친구
저희 집에 주 소득자 급여자가 제가 되었어요.
1년정도만 제가 벌게 되어 주소득자가 바꼈는데...
이런 경우 절세법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불입, 체크카드위주지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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