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를 퇴근조치시 수당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혈압이 너무 높아서 당일 반일근무만 하고 퇴근을 조치하였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싶은데 하루 일당을 다 드릴수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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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 병가 규정이 있다면 병가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근무 중 스트레스로 혈압이 높아 퇴근하였다면 공상처리를 유급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퇴근한 것은 결근이므로 무노동무임금에 따라서 무급이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무관하므로 수당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생각해야할 것은 타 근로자들 역시 위와동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수당지급에 기대를 할 수 있는 바,
이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명시적인 법규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법적근거는 없지만 하루 일당을 전부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므로 법상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유급으로 이를 보장해 주어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유급병가(반차) 등을 시행한 것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