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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수동적인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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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퇴근조치시 수당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혈압이 너무 높아서 당일 반일근무만 하고 퇴근을 조치하였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싶은데 하루 일당을 다 드릴수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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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 병가 규정이 있다면 병가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근무 중 스트레스로 혈압이 높아 퇴근하였다면 공상처리를 유급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퇴근한 것은 결근이므로 무노동무임금에 따라서 무급이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무관하므로 수당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생각해야할 것은 타 근로자들 역시 위와동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수당지급에 기대를 할 수 있는 바,

    이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명시적인 법규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법적근거는 없지만 하루 일당을 전부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므로 법상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유급으로 이를 보장해 주어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유급병가(반차) 등을 시행한 것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