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산재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의 내용대로
직장에서 다른 회사 소속의 직원을 지게차로 다치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산재접수를 거부할경우 회사소속이 다른 가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해자 대신에 산재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 근거나 산재접수 조항 근거까지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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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할 수 있고, 가해자 등 타인이 대신 산재신청을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자인 재해근로자가 아닌 가해근로자가 재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의 주체는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산재 자체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행위로서, 신청 시 사고나 질병에 따른 병명 및 치료 내역 등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제3자가 신청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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