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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잘웃는기러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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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절한 친구가 협박을 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디스코드라는 메신저앱에서 게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로 통하니 게임도 자주 같이 했구요.

그러다 갑자기 서로 삐끗하면서 싸우게 된 이후로 차단을 하고 그 이후로 아무말 없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부계정을 만들어서 저한테 접근을 시도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런거 하지마라. 짜증난다. 라며 차단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걔가 저랑 많이 친해서 전번도 알고 근처에서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모두가 있는곳에서 제 개인정보를 뿌리겠다 이러더군요... 차단하기에는 제가 또 무슨일을 당할지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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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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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태를 폭로한다는 것이 어느정도의 해악으로 볼 수 있는지 글 내용만으로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위협을 느낀다면 협박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특별히 위법한 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개인 정보 등을 무단으로 유포 전송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역시 바로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친구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 협박죄 고소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