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게임에서 1:1 메세지로 상대 기분 나쁘게 했는데 문제 될까요?

게임 같이 하던 사람한테 심하게 말했습니다.

너 하는 짓 보면 어떤 사람인 지 알 것 같다 꺼져라 이런 식으로 메세지 보내고 차단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 애인한테서 친구요청이 왔더라고요 딱히 일 만들고 싶진 않아서 받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쫄리기도 해가지고 질문 써봐요

패드립을 하거나 심하게 한 건 아니지만 상대는 충분히 기분 나빴을수도 있고... 여하튼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하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일 대 일 대화를 통해서 다툼이 있었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려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