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확정은 언제 될까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전자로 신청해서 2026.02.11 인용되었고 피신청인에게 2026.02.20 결정문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03.05 현재까지 항고가 없는데도 확정이 되고있지않고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도 되고있지않습니다.
보통 결정문 송달 후 7일이후에 확정이 되는거라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확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