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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는 기간 내에 못하고
대략 1-2달 정도 늦게 지연되어서 신고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패널티 등을 물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 사업자 등록 신청 일 전날가지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아울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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