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업싱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의 미등록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이랑 0.03% 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민세 별도 10%)
또한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