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모두 신고하여 해당 세금을 모두 낸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나요?
또 위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을 때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건지, 또 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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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세금 및 가산세만 잘 낸다면 이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