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생활비도 증여에 포함되나요?
세대분리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자녀의 생활비를 매달 100만정도 지원해 준게 5년정도 됩니다. 혹시 생활비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지급한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수는 있으나 질문자님 사례로는 사실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생활비 조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주식, 예적금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ㄷ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증세벖아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소득이 없는 자녀의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 자금으로 자녀 개인의 예적금,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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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30대 자녀가 경제적 활동이 없다면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만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실무적으로는 기재해주신 금액은 사실상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