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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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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시 4대보험 가입자와 아닌 사람 변제 금액이 다른가요?

개인 회생 신청시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인과 지역의료 보험만 납부하는 일용직 근무자와의 변제금액 차이가 있나요.

급여는 두 조건 모두 동일 하다는 전제하에

만약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이 변제 금액이 적게 청구가 될까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과 일용직으로 양분하여 둘의 변제금 차이를 비교할수는 없습니다. 변제금은 월평균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인데 일단 생계비가 다를 수 있고, 재산내역에 따라 청산가치 이상 갚아야 되면 다시 생계비가 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