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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포근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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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시 계약서근로시간으로하나요?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서 위주로 계산하나요? 주6일 근무였는데 토요일은 별도인데 계약서는 뭉덩이로 평일시간위주로씌여있거든요 그러니 시급이 줄어서 연차수당이 생각이랑 달라서요 그리고 주휴일 시간도 같이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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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상의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