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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담금 권리가액이라는게 뭔가요?

이번에 집청소를 하다가 아파트 조합원 권리가액이랑 분담금?(이게 뭔지 모르겠어요ㅠㅠ)이 적혀있는 종이를 봤는데 분담금이 5억인가? 조금 넘더라고요... 이사가는거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돈걱정하시는걸 봐서 그런지 뭔가 걱정...?이 된다고 해야되나....? 암튼 그러면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1. 권리가액이랑 분담금이 뭔가요?? 그리고 저희가족은 분담금에 적혀있는 금액을 내면 되는건가요?


2. 엄청 큰돈이라 대출을 받아야된다는거까진 알고있는데 어쨋든 돈을 빌린거니 갚아야 하잖아요...매달 얼마씩 내면서 갚는건가요? 보통 저정도 아파트 가격이면 매달 얼마정도 내나요??


3. 부모님 월급이 전부다해서 세후7-800사이정도 된다고 어렴풋이 들었던거 같은데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가액은 분양신청 조합원이 출연한 종전자산의 가격에 정비사업시행으로 분배되는 개발이익(또는 손실)이 적용된 조합원의 권리가격

      (권리가액-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

      분담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자산 가치를 인정받고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자산을 평가하여 그 차액으로 지불해야하는 대금

      (분담금=분양예정자산 추산액-권리가액)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은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정해졌던 분담금이 사업추진 지연, 물가상승으로 인해 건축비 추가, 이자 등의 금융비용 상승, 일반 분양 목표치 미달성 등의 이유로 처음과 다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조합원 개개인이 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추가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분담금이 줄어들거나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잔금 완납/ 계약금 10%-잔금 90%(입주시) / 계약금 (10%)-중도금(60%,무이자대출)-잔금(30%)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이 많지 않은 경우에 계약금(10%) 과 중도금(60%) 그리고 잔금(30%) 이렇게 많이들 납부합니다.

      계약금은 아파트에 따라 분양가의 5~20%로 책정됩니다. 보통은 10%를 납부합니다. 초기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에 적혀있는 시일(통상 계약 후 한달이내)까지 기납부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내면 됩니다.

      중도금 무이자, 중도금 유이자, 중도금 후불제 중 어떤 유형이 적용되는지도 알아둬야 합니다. 무이자는 금융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시행사나 시공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형태로 소비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이자는 60% 중도금 대출을 기준으로 10%씩 6회 발생하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수계약자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후불제는 마찬가지의 경우 6번 발생하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입주 시기에 납부하면 됩니다.(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잔금은 통상 분양가의 30%인데,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등엔 추가 대출이 어려워 가급적 현금으로 준비해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