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가액은 분양신청 조합원이 출연한 종전자산의 가격에 정비사업시행으로 분배되는 개발이익(또는 손실)이 적용된 조합원의 권리가격
(권리가액-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
분담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자산 가치를 인정받고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자산을 평가하여 그 차액으로 지불해야하는 대금
(분담금=분양예정자산 추산액-권리가액)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은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정해졌던 분담금이 사업추진 지연, 물가상승으로 인해 건축비 추가, 이자 등의 금융비용 상승, 일반 분양 목표치 미달성 등의 이유로 처음과 다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조합원 개개인이 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추가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분담금이 줄어들거나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잔금 완납/ 계약금 10%-잔금 90%(입주시) / 계약금 (10%)-중도금(60%,무이자대출)-잔금(30%)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이 많지 않은 경우에 계약금(10%) 과 중도금(60%) 그리고 잔금(30%) 이렇게 많이들 납부합니다.
계약금은 아파트에 따라 분양가의 5~20%로 책정됩니다. 보통은 10%를 납부합니다. 초기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에 적혀있는 시일(통상 계약 후 한달이내)까지 기납부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내면 됩니다.
중도금 무이자, 중도금 유이자, 중도금 후불제 중 어떤 유형이 적용되는지도 알아둬야 합니다. 무이자는 금융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시행사나 시공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형태로 소비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이자는 60% 중도금 대출을 기준으로 10%씩 6회 발생하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수계약자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후불제는 마찬가지의 경우 6번 발생하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입주 시기에 납부하면 됩니다.(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잔금은 통상 분양가의 30%인데,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등엔 추가 대출이 어려워 가급적 현금으로 준비해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