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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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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소유자가 갖게되는 분담금 이란 무엇인가요??

매수한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재계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되어있는데요

저한테는 입주권이라는게 있다네요

그런데 조합에서 추가분담금이라는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추가분담금은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는거고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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