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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정직한크랜베리
21년도에 매매계약 완료되었는데 계속 법원에서 전 집주인 가족 명의로 등기가 발송됩니다.
전 집주인한테 연락도 해보고 짜증도 내봤는데, 반복적으로 저희집으로 등기가 오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우체국에 연락을 해도 본인이 바꾸는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왜 제가 저런걸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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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을 의무가 없으나, 해당 거주지에 전 매도인이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시할 제도가 별도 없어 사전에방하기는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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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상대방이 해당 주소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따로 요청해서 법원등기가 오지 못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현행법상 미비한 살황입니다.
따라서 기존 소유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사건을 지연하려는 경우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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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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