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따뜻한햇살의오후
따뜻한햇살의오후

자동차 증여관련 문의 건 (매매 또는 증여)

안녕하세요

표제의 건으로 아버지가 소유하던 자동차를 증여 받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전문가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보유차량정보: 19년 구매당시 6,000만원 차량 (현재: 중고차 기준 3,500~3,800만원)
횃수로 7년 된 차량이랑 감가는 좀 많이 되었습니다.

질문1.: 이럴경우 증여를 받게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과거 10년간 증여 금액은 없습니다)

질문2.: 증여를 하게되면 이전비용(취등록세)을 안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아버지 소유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시가인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자동차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동차는 현재 증여시점의 시가를 적용함으로 취득가액은 무의미하며, 현재

    시점의 자동차 시가표준액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증여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율은 증여 당시의 자동차 시가표준액의 7%,

    등록면허세는 15,000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증여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율은 7%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고차 시세가 5천만원 이하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