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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개그넘치는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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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취업규칙은 공휴일 경우 그 전일 지급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다음 근무일에 지급한다 명시되어 있고 단협은 지급일 휴일인 때는 그 전일 지급한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19년도 취업규칙은 공휴일 경우 그 전일 지급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다음 근무일에 지급한다 명시되어 있고 단협은 지급일 휴일인 때는 그 전일 지급한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휴일인 경우 취업규칙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단협을 따라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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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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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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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사규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충돌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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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상충될 경우,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7조). 단체협약은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단협을 우선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