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급여받을때 회사에서 추가30%지급해주는경우에요
산재로 휴업급여신청해서 받고있어요.
회사에서 30%로를주고있어요.
회사에서 급여를 100%로 지급해주면
휴업급여가 70%로 지원이 되요.
휴업나온 금액전액을 회사에 환급을 해야되나요? 급여에서 휴업급여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30% 지원받은 금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업에 대한 보상을 100%로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휴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중복지급이 안되며 회사로부터 100%의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액만큼은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이중으로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그만큼 공제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