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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꽃게234
숙련된꽃게234

휴업급여받을때 회사에서 추가30%지급해주는경우에요

산재로 휴업급여신청해서 받고있어요.

회사에서 30%로를주고있어요.

회사에서 급여를 100%로 지급해주면

휴업급여가 70%로 지원이 되요.

휴업나온 금액전액을 회사에 환급을 해야되나요? 급여에서 휴업급여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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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30% 지원받은 금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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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업에 대한 보상을 100%로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휴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중복지급이 안되며 회사로부터 100%의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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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액만큼은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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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이중으로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그만큼 공제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