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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정많은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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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스마트폰 파손 후 보험처리 할때 수리비용 선변제를 꼭 한 후에 보험을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알바를 하다가 타인 스마트폰을 파손시켜서 현재 보험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작성해서 보낼때에 실수로 선변제를 했다고 체크하여 보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전화해서 정정하면 정정 되고 수리비 변제를 보험사에서 그 당사자한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꼭 먼저 선변제를 한 후에 보험 청구를 해서 그 돈을 돌려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아직 학생 신분이고,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할 것 같아 조심스러운 상태라 질문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알바 중에 사고가 났으면 일상배상책임 등으로는 배상 처리가 안되십니다.

    어떤 보험처리를 하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이 경우 다시 전화해서 정정하면 정정 되고 수리비 변제를 보험사에서 그 당사자한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꼭 먼저 선변제를 한 후에 보험 청구를 해서 그 돈을 돌려 받아야 하는 건가요?

    보험금청구시 오기하였음을 알리고 보험사측에서 상대방에게 직접보상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보험사에 연락 해 오류로 재신청하면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배상은 자기부담금이 20이 있기에 그 이하면 처리하나 마나고 그 이상인 경우에만 20을 제외한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견적을 받아보시고 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