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귀속시기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업으로

계약상 잔금일이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인건비(프리랜서)는 잔금이 확정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4년 10월 계약-25년 2월 잔금인데,

잔금전 프리랜서가 24년 12월에 퇴사했고,

인건비는 잔금확정후 산정하여 송금해주기로 했습니다.

25년 2월 잔금후 인건비 지급했을 때

원천세 신고를 25년 2월귀속 - 25년 2월지급으로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2월귀속, 2월지급으로 하여 3.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실무적으론느 3월 귀속, 3월 지급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