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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부탁드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원천세 신고귀속시기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업으로

계약상 잔금일이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인건비(프리랜서)는 잔금이 확정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4년 10월 계약-25년 2월 잔금인데,

잔금전 프리랜서가 24년 12월에 퇴사했고,

인건비는 잔금확정후 산정하여 송금해주기로 했습니다.

25년 2월 잔금후 인건비 지급했을 때

원천세 신고를 25년 2월귀속 - 25년 2월지급으로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2월귀속, 2월지급으로 하여 3.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실무적으론느 3월 귀속, 3월 지급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