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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

1주택자가 피를 팔려한다면 세금이 어느정도 일까요?

만약에 2억정도의 대출을 받은 1주택자 이고 재개발 건축중인 아파트 조합원 동호수를 받고

분양 시도했지만 피를 팔려한다면 부동산 세금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몇프로의 세금이 나가는지

대출이 있으니 세금이 덜나갈수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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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주택자가 피를 팔려한다면 세금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은 2년거주) 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