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 > 그로스 이직 중도퇴사환급금 및 연말정산
네트에서 그로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연봉은 네트가 더 높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중도퇴사환급금을 줬는데요
추후에 연말정산은 그로스직장에서 할때 이전직장 서류까지 다 제출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연봉이 네트에서 더 높았으면 추후에 뱉는 금액이 더 많아질수도 있다는데 이건 이유가뭐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그로스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경우 네트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그로스회사는 네트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이전직장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되며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5월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하는 경우 보통 환급금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중도퇴사함으로서 월별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된 것이 되버리기 때문입니다(보통 원천징수시에는 전체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세액표상 누진세율이 높게 적용됨).
향후 그로스회사에서 연말정산시에는 중도퇴사때 받았던 환급금을 그대로 납부하여야 하고 여기에 더해 현직장 소득에 의해 전직장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이 높게 적용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여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종전근무지와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합게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기존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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