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여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종전근무지와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합게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