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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귀뚜라미259
씩씩한귀뚜라미25923.02.23

네트제 급여지급시 연말정산 환급금은?

전 직장에서 네트로 급여를 지급받고 중도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를 했는데 환수가 나왔고 전직장은 환급이 나왔는데 전 직장에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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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트제의 경우 세금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회사가 확정 세금을 초과해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은 회사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환급이 나왔으면 전직장에서 환급금을 받아야 합니다. 네트제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해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