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안 해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 8월쯤 입사에서 올해 5월1일부로 퇴사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퇴직금은 주겠지만 연차수당은 못챙겨주겠다 하십니다
현재 연차는 7개 남은 상황입니다 원래 퇴직하면 남은 연차수당은 안 챙겨주시는 건가요?
모든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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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당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과는 별개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가능합니다.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0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2023.08에 수당으로 이를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금액의 3/12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2023.0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별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