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 촉진 소멸 적용 시점이 궁금합니다.
이전 질문에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연차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어서 회계연도로 연차 촉진을 하고 있는데, 퇴사할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 정산 합니다. 이런 경우 촉진 시기를 어떻게 적용시키면 될까요?
예를 들어 18/4/10 입사자가 20/5/20에 퇴사하는 경우 촉진은 7월, 10월경 이렇게 했는데
퇴사시 연차 정산은 18.4.10~19.04.09 이 기준으로 정산이 되니 촉진 소멸 시점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촉진 서류에 해당하는 날짜가 포함되어 있는 기간 중 소멸 된 걸로 보면 되나요?
퇴사시 연차 촉진 소멸에 관한 법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