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근 중 차량파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자차로 외근 중에 주차장을 나오던 중에 차량파손이 있어서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근로자의 과실이지만 업무 중 발생항 사고로 수리비용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보험사 접수 후, 수리 진행하고 회사에 수리 내역서와 영수증 제출해서 산재처리 되는 비용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산재여부 결정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리 해야하나요?
산재 접수 및 처리는 노무사 통해서만 해야할까요? 근로복지동단에 접수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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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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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신체 보험이므로 차량파손은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파손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므로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부상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지, 차량 파손 등 재물 손해는 산재보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차 운전 중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더라도, 이 비용은 산재처리 대상이 아니며, 수리비를 산재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대중과실이 아닌 한 산재 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양비 등의 경우 산재를 통한 보상 수급이 가능합니다.
혼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