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상받고난후 산재보험처리 가능여부
자동차공업사의 사업장내에서 직원이 다른 고객과 얘기하던중 손님차가 후진하면서 직원을 받아 2주 진단이 나왔으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으며, 합의까지 했는데 추가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자동차공업사의 사업장내에서 직원이 다른 고객과 얘기하던중 손님차가 후진하면서 직원을 받아 2주 진단이 나왔으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으며, 합의까지 했는데 추가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 규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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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를 하시게 되면 청구서에 해당 사고로 인해서 다른 보상을 받은 내역이 있는지 체크하는 란이 있으므로 거기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으신 내역을 첨부하시면 그 금액은 공제하고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산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청구시효는 사고난 날로부터 3년이므로 그 안에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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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보통 산재를 선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하나 전치 2주 정도를 감안할때 산재 처리를 한다해도 보상 받을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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