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상받고난후 산재보험처리 가능여부

2021. 06. 23. 08:19

자동차공업사의 사업장내에서 직원이 다른 고객과 얘기하던중 손님차가 후진하면서 직원을 받아 2주 진단이 나왔으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으며, 합의까지 했는데 추가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상 크게 배상을 받을 부분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023. 03. 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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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 규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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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를 하시게 되면 청구서에 해당 사고로 인해서 다른 보상을 받은 내역이 있는지 체크하는 란이 있으므로 거기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으신 내역을 첨부하시면 그 금액은 공제하고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산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청구시효는 사고난 날로부터 3년이므로 그 안에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2021. 06.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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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보통 산재를 선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하나 전치 2주 정도를 감안할때 산재 처리를 한다해도 보상 받을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2021. 06. 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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